[한식진흥원] 2022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



"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"는 한식진흥법 기반으로 시행되는 한식진흥원 중점사업으로 해외에 소재한 한식당 중 우수한 한식당을 심사하여 지정하고, 한식당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개 요

❍ 지정 근거 : 한식진흥법 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

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
❍ ‛22년 대상 지역 : 3개 도시

- 뉴욕(미국), 파리(프랑스), 도쿄(일본)

* 지정 대상 국가(도시)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

❍ 한식포털(www.hansik.or.kr)을 통해 지정 신청 공고



지정 한식당 지원 사항

❍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지정 표시 현판 제작

❍ 홍보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

*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 대상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별도 검토·시행 예정



지정 신청 필수 자격요건 (지정기준 중 필수항목 요건)

❍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

❍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

❍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



지정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

❍ 필수항목 : ①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, ②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, ③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

❍ 평가항목 : ①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, ②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, ③ 식당의 외관,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, ④ 한식의 확산 실태

※ 지정기준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(별표1)에, 세부 평가기준은 고시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)에 규정 ☞ 세부내용 : 참고2-별표1 및 참고3-별표 자료 참조



신청 방법

❍ 신청기간 : ‛22.7.20(수) ∼ ‛22.8.25(목)

❍ 제출방법 : 한식포털(www.hansik.or.kr) 내 공지사항 확인 후 네이버폼(https://naver.me/5Bxy8P2u)을 통해 지정 신청서(붙임1 참조)와 첨부서류(붙임2 참조)를 온라인으로 제출

※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재된 전자우편주소(E-mail)로 요청 예정이며, 기한을 못 지킨 경우, 신청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 또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

※ 한식진흥법 제15조 3항에 따라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②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(다만,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함)



지정 절차 :
신청 → 심사(서류 및 현장 심사 등) → 지정
* 지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20일 이내 지정여부 결정

❍ 서류 심사 : 제출서류 구비 여부, 필수항목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

❍ 현장 심사 : 세부 평가기준(농식품부 고시)에 따라 실시

* 현장 심사 관련 상세 일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한식당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통보

❍ 지정 : 지정서 발급 및 농식품부/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지정 사실 게시

* 최종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


문의 :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 김준아 주임
(02-6320-8443, [email protected])

한식진흥원 홈페이지 : https://www.hansik.or.kr/board/no/view/001?bbsSeq=60073&bbsId=001&curPage=1&bbsType=no&menuSn=31&searchWord=&rowSize=20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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