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식진흥원] 2021 해외 교류단체 및 기업 지원사업
한식진흥원에서 국제 행사와 연계한 한식 홍보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"2021년 해외 교류 단체 및 기업 지원사업"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추진배경 및 목적
❍ 국제행사와 연계한 온ㆍ오프라인 한식 및 한식문화 전시, 체험, 홍보,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해외 현지 한식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
* 한식진흥법 제3장(한식의 국내외 확산) 제8조(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) 1항 의거 사업추진
사업내용
❍ 국제행사 연계 국내외 음식문화 관련 교류단체 및 기업 참가지원
- 국제행사, 재외공관 및 문화원 연계 한식행사 참여를 통한 한식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해외 식품박람회 참여를 통한 국내 식품 및 식재료 수출창구 부스운영 및 한식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해외 한식행사 개최를 통한 한식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
* 한식홍보 프로그램 : 한식 및 한식문화 전시, 체험, 홍보, 교육 등
지원규모
❍ 1개소 당 최대 55백만원 지원
- (행사 운영 시) 재료비, 강사비, 항공비, 숙박비, 운송비, 홍보비 등
- (박람회 부스 운영 시) 부스임차료, 제작 및 장치비, 항공비, 숙박비, 운송비, 홍보비 등
* 기업의 경우, 식재료비와 강사비는 지원사항에서 제외함
* 사업계획안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사업주최 : 농림축산식품부
사업주관 : 한식진흥원
사업기간 : 2021. 8월 2021. 11월
신청대상
❍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
- 국내외 소재 한식관련 민간단체
- 한식관련 국제행사, 연구, 판매, 체험 등의 활동 또는 그 외 해외문화교류사업 및 국제행사를 영유하는 기업
※신청 제외대상 단체 및 기업
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기업
㉡ 불법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이력이 있는 단체
㉢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홍보를 위한 단체
㉣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또는 기업으로부터 중복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혹은 기업
㉤ 기타 해외 한식 홍보에 적합하지 않은 단체
㉥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㉦ 사업 제외지역*내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
* 사업 제외지역 : 한식진흥원 협의체 지정 운영지역 및 금년도, 전년도 동 사업 지원 지역 (중국 : 광저우, 대련, 북경, 상하이, 연변, 천진, 청도, 홍콩 / 일본 : 동경 / 대만 : 가오슝 / 인도네시아 : 자카르타 / 말레이시아 : 쿠알라룸푸르 / 싱가포르 : 싱가포르 / 러시아 : 모스크바 / 미국 : 뉴욕, LA, 애틀랜타, 시카고 / 프랑스 : 파리, 브루고뉴 / 영국 : 런던 / 체코 : 프라하 / 호주 : 시드니 / 뉴질랜드 : 오클랜드)
❍ 신청조건
1. 사업 진행 방식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
-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진행방식 변경으로 인한 유동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계획(안) 제출
2. 진흥원이 요청하는 행정 절차 및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교류단체 및 기업
- 사업 선정 후 2주 이내에 진흥원이 제시한 표준협약서의 양식으로 협약체결 및 행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
- 협약기간 만료 전 결과보고서, 만족도 조사 결과, 각종 정산 증빙(영수증) 및 증빙자료, 엑셀 정산파일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잔금 지급 불가
*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‘한글’ 제출 / 엑셀 정산파일과 증빙 영수증 및 증빙자료 일체 ‘한글 번역본’ 및 원본 스캔본 제출 필수
※ 우대사항
㉠ 비영리·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식관련 교류단체
㉡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장애인기업
㉢ 최근 3년 내 국제교류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기업
㉣ 한식 전문가(명장, 기능장 등)가 속한 단체 및 기업
㉤ 김치 홍보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한 단체 및 기업
지원분야 및 금액
❍ 지원분야 : 국제행사 연계 국내・외 음식문화 관련 교류단체 및 기업 참가지원 (아래 해당 행사 참가 또는 개최, 1개 이상 만족 시 지원)
- 국제행사, 재외공관 및 문화원 연계 한식행사 참여를 통한 한식홍보 프로그램 운영
- 해외 식품박람회 참여를 통한 국내 식품 및 식재료 수출창구 부스운영 및 한식홍보 프로그램 운영
- 해외 한식행사 개최를 통한 한식홍보 프로그램 운영
* 한식홍보 프로그램 : 한식 및 한식문화 전시, 체험, 홍보, 교육 등
❍ 선정범위 : 예산범위 내 최대 3개소 선정
❍ 지원사항 : 1개소 당 최대 55백만원 지원
- (행사 운영 시) 재료비, 강사비, 항공비, 숙박비, 운송비, 홍보비 등
- (박람회 부스 운영 시) 부스임차료, 제작 및 장치비, 항공비, 숙박비, 운송비, 홍보비 등
* 기업의 경우, 식재료비와 강사비는 지원사항에서 제외함
*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
지원금 지급 및 정산
❍ 지급방법 : 협약 체결 후 선금으로 지원금의 50%를 선지급 받고, 정산 후 인정금액에서 선금을 제외한 잔금 지급
*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검수가 완료된 때 잔금 지급
❍ 지급시기 : 행사 추진 14일 전까지(행사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)
❍ 사업비 정산 :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
- 불용액 파악, 지원조건 위반여부 등 점검결과를 통해 집행잔액 반납
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❍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1. 7. 20(화) ∼ 8. 17(화), 18시
❍ 신청방법 :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신청서 및 행사운영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E-mail 또는 공문 신청
- 접수메일 : [email protected]
- 기타문의 : 사업2팀 오승안 주임 (02-6300-2054)


